2025년도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스마트안전방비,건설업) 공고
'25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신청 개시 관련사항을 붙임과 안내드립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활용)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사는 중소사업장 및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ㅇ 신청기간 : '24.12.31. 14:00 ~ 예산 소진 시 까지ㅇ 지원대상 : (고위험, 스마트)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1)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건설현장(40001~9) 제외, 건설업 본사는 가능) 2)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주 3)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주 (건설업 안전시설) 산재보험 가입한 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 (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포함)ㅇ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공모방식으로 신청, 접수(건설업 안전시설은 오프라인 신청 가능)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온라인 제출ㅇ 지원한도 : (고위험)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VAT 미지원) (스마트)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VAT 미지원) (건설업 안전시설) 사업주 당 연간 최대 9,000만원까지
2025.01.03